1. 입소대상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-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수발이 필요하신 분으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,2 등급을 받은 분과 3,4,5 등급에서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.
2. 입소제외대상
아래와 같은 분은 시설 내 어르신들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입소를 제한합니다.
-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
- 전염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
- 기타 공동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분
위 어르신이나 보호자께서는 너그러운 양해바라겠습니다.
3. 입소절차
첫번째. 전화문의
두번째. 입소상담
세번째. 입소결정
네번째. 입소계약 서류작성
마지막. 입소완료
1. 시설 급여
1등급 | 2등급 | 3,4,5등급 | ||
급여 (1일당) | 급여비용수가 | 71,900 | 66,710 | 61,520 |
본인부담금(20%) | 14,380 | 13,342 | 12,304 | |
비급여 (1일당) | 식비 | 9.000 | 9,000 | 9,000 |
간식비 | 1,000 | 1,000 | 1,000 | |
1일 부담액 | 24,380 | 23,342 | 22,304 |
※ 2021년 1월 1일 고시 기준
※ 감경대상자는 감경률(12% 또는 8%)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적어집니다.
2. 준비하실 서류
준비서류 | 부수 |
장기요양인정서 | 1부 (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) |
표준장기이용계획서 | 1부 (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) |
주민등록증 (어르신 및 보호자) | (운전면허증/여권 가능 ) |
감염병건강검진표(결핵 포함) | 1부 (병원 발급) |
처방전 | 해당어르신 |
의료급여수급증명서 | 1부 (해당어르신) |
기초생활수급증명서 | 1부 (해당어르신) |